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3년 ESG 평가에서 공기업 최초로 2년 연속 통합 ‘A+ 등급’을 받았다.
한난은 2022년 상장공기업 최초로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 통합 ‘A+ 등급’을 기록하고 ESG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종합 ‘A+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공기업 최초 2년 연속 통합 ‘A+ 등급’을 받아 한난의 우수한 ESG 경영을 다시금 인정받았다.
또한 국내 최초로 열에너지 저탄소 인증 획득과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탄소 저감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 대비 환경 부문의 평가 결과가 한 단계 상승(A→A+)하기도 했다. 또한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으로 두고 협력사 및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We
포레스트’, ‘지역 협력 맞춤 창업지원’ 등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사회 부문 4년 연속 ‘A+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공기업 최초로 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고, ESG 경영 확대를 위한 이사회 활동 강화와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윤리 문화 전파 노력을 인정받아 A등급을 달성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1월 27일 본사에서 2023년도 신입사원 40명에 대한 임용식을 진행했다. 이번 2023년도 신입사원은 대졸수준인 일반분야와 사회형평분야에서 37명, 고졸인재분야에서 3명을 선발했고, 일반분야와 사회형평분야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인재 할당제를 적용해 선발했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 지방 시험장 확대, 채용목표제 등 우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율이 전체 합격자의 45%를 차지했다.
정용기 사장은 임용식에서 “금번 신입사원 채용에 2,9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최종 경쟁률은 ‘73:1’, 특정분야(고졸인재)의 최대 경쟁률은 117:1을 기록했다”면서 “치열하고 어려웠던 공개채용의 관문을 통과한 신입사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자부심을 갖고 공사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발적 봉사단체인 ‘본사 행복나눔단’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저소득·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2023년 사랑나눔 김장행사’를 실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사랑나눔 김장행사’는 본사 임직원과 공사가 함께 마련한 행복나눔 기금으로 행사 비용 1,500만 원 전액을 후원하고 본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행복나눔단이 직접 봉사자로 참여해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최근 3년간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김장김치 완제품을 전달해 왔으며, 올해부터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재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용기 사장을 포함한 60명의 본사 임직원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는 복지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소외계층 어르신들 및 관내 독거·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에게 제공됐다. 앞으로도 한난은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브랜드 슬로건의 가치 이행을 위해 지역사회 곳곳의 소외계층을 지원하며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관내 ‘난방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현장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11월 23일 30년 이상 열공급을 해온 성남시 관내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방문해 난방시설 현장점검 및 관리사무소 간담회를 시행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갑작스러운 한파와 더불어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둔 지역난방 사용자들에게 따뜻하고 효율적인 난방 사용을 위한 사용자 측 설비 점검 및 안내를 위해 이루어졌으며, 아파트 기계실의 차압유량조절밸브, 열교환기 등의 난방공급 설비를 관리사무소와 함께 점검했다. 아울러 정용기 한난 사장은
난방비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각지대 최소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난방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한난은 지난 동절기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난방요금에 대해 최대 59만2,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했다.
특히, 공공임대단지 관리사무소와 난방비 지원 신청 대행 협약을 체결해 고령자 등의 신청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