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편집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남녀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지
평가해 양성평등정책이 정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펼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남녀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지 평가해 양성평등정책이 정착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영향평가(1981년)·규제영향평가(1994년)·부패영향평가(2005년) 등에 이어 2005년 도입된 제도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한쪽 성에 치우쳐진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조정한다.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표현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 |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
폭력에 대한 통념 표현
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표현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 |
성별 대표성 불균형 |
특정 기준에 치우쳐 표현
이미지를 특정 성별로 표현 |
점검항목 | 세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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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
1.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는가? 2.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고 있는가? |
2. 등장인물의 대표성 불균형 |
3. 특정 성별, 연령, 인종 등을
배제하고 있는가? 4. 픽토그램/아이콘 등을 특정 성별이나 직군으로만 표현하고 있는가? |
3. 성차별적 표현 |
5. 성차별적 언어 표현이 있는가? 6. 성차별적 이미지가 있는가? |
4. 외모지상주의 |
7. 외모, 신체 표현에 여성성/남성성 과장, 맥락과 관계없는 과도한 노출이나 성적 대상화가 포함되어 있는가? 8. 외모를 평가하거나 신체 특성을 비하, 희화화하는가? |
5.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 | 9.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가족 형태로만 표현하거나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는가? |
6.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
10. 폭력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가? 11. 폭력을 사소한 일 또는 개인사로 표현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