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기본요금 감면) 外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세대에 에너지복지요금을 월 정액으로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구분 | 지원대상 기준 | 지원금액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의료) | 1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교육) | 5,000원/월 |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舊 차상위우선돌봄)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
5.18민주 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명 또는 “손(孫)”이 3인 이상인 가구(위탁아동 포함) | 4,000원/월 |
• 임대주택 外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고 상기 지원자격을 보유한 가구
• 2021년 이전 신청자는 자동 신청되나, 기준정보(이사·사망·개명·가구 변동·자격 변동·계좌 변동) 변경세대는 변경 신청 필요
※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 오류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지급분 접수마감일 : 2022년 4월 30일(토)
※ 연중 신청 가능하나 4월 30일 이후 신청자는 2023년도부터 지원
• 인터넷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https://www.kdhc.co.kr)
▶ 고객센터 ▶ 고객행복마당 ▶ 우하단 Quick Menu 에너지복지요금
• 전화접수 고객센터(☎1688-2488) 유선 접수
• 지원적용기간 2021년 3월 ~ 2022년 2월(12개월)
※ 지역난방 거주기간 및 지원대상 기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금액 지원대상 기준에 따라 최대 12개월분 지급 • 지급방법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8~10월 경)
•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88-2488)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